원금과 이자 제때 갚지 못하면 성관계 요구
국세청 전산망 통해 개인정보 알아내 협박까지
↑ 노예 각서 경찰은 27일 성매매 업소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핑계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충북지역 한 세무공무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이 세무공무원이 여성에게 작성케한 각서. 2015.1.27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났지만, A씨가 수시로 B씨의 업소를 찾으면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만큼 가까워졌고 그러다 B씨로부터 사채 이자에 대한 고민을 들은 A씨는 자신이 돈을 빌려 주겠다고 제안해 B씨는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4천여만원을 빌렸고, 매달 원금과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줬고 또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A씨 옆에 있으면서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했고 이후 A씨는 각서 내용을 빌미로 B씨가 하루라도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6차례나 성관계를 갖는 등 1년 6개월여 동안 26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평생 노예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거나 '섬으로 팔려가고 싶으냐,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며 협박을 일삼았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국세청 세무 전산망에 접속해 B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고 성관계를 거부하며 만나주지 않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너의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겁을 줬으며 B씨는 계속되는 A씨의 협박과 성관계 강요에 대한 거부감에 최근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았고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B씨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며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맺거나 국세청 세무 전산망에 접속해 B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사실 등은 인정했다지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고 A씨와 그의 변호인은 "B씨의 주장대로 갑을 관계는 아니었다"며 "관련 반박 자료를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 또 "여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공무원인 나를 궁지에 몰아 넣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현장 조사까지 마친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강요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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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치사한 상태까지 변했는지...
공무원이 이젠 성매매여성에게 성노예 각서까지 받게되었다면
우리사회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사회가 움직여주는 것은 공무원을 뽑아 그들에게 꼭 해야하는
업무를 맡겨 놓았기에 자동차바퀴가 굴러가듯 사회가 굴러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더 각박한
사회를 만든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아니
겠는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우린 누굴위한 공무원을 뽑았는지 생각해봐야하며 우리들 자신
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사회를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며 정말 정신을 바짝차리지 않으면 안돼겠다.
자신의 정신이 바르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걸어 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