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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피해자에게 "아빠랑 사귀었지?"

호국영인 2013. 2. 18. 11:27

 

검찰, 성폭행 피해자에게 "아빠랑 사귀었지?"

검찰, 의붓아버지 성폭행 피해자에게 "아빠랑 사귀었지" 논란

 

검사가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아빠랑 사귄 것 아니냐. 메신저 내용을 보니 사랑 한거네"

등 2차 가해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남부지검 소속 A검사는 지난해 8월 해당 강간사건

재판을 마친 후 피해자 B씨에게 이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B씨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고 의붓아버지는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A검사는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 중 교체돼 두번째 열린 공판에 들어갔다.
그는 B씨에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 아빠랑 사귄 거 맞지 않느냐. 카카오톡 내용을 보니 아빠랑 사랑한거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격분한 B씨와 성폭력상담소 직원, 법률 조력인인 변호사 등은 A검사에게 거세게 항의 했다.
그러자 A검사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아시죠. 그것도 알고보니 딸이랑 아빠랑 사랑한 거였다.

혹시 걱정이 돼서 물어본거다"라고 말했다.
B씨는 친족 성폭력을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고소를 주저하다 용기를 낸 상황에서

이같은 말을 듣고 큰 상처를 받았다.
친구가 있다"고 말했다.B씨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그런 사람을 왜 사랑하느냐.  난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상담소 직원은 "2차 피해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 한 명이 자살한 것을 모르냐.

어떻게 피해자 편에 서야 할 검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A검사는 피해자 측이 거듭 항의하자 사과했다.
피해자 측은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낸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계속되면

어떤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남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성폭행 당한것이

아니라고 말한 상황에서 카카오톡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듯한 취지의 문자가 있어 실체관계를

파악하려고 물어본것"이라며 "피해자에게 결코 모욕이나 불편한 감정을 주고자 한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A검사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04년부터 매해 선정하는 '성폭력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걸림돌 사례'로 선정됐다.
이 단체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서 성폭력관련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

및 결과를 모니터링 해 디딤돌 사례 11건, 걸림돌 사례 4건, 특별상 1건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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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아빠랑 사귄 것 아니냐.메신저 내용을 보니 사랑 한거네" 등

2차 가해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B씨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고 
A검사는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 중 교체돼 두번째 열린 공판에서

A검사는 B씨에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 아빠랑 사귄 거 맞지 않느냐.

카카오톡 내용을 보니 아빠랑 사랑한거다" 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격분한 B씨와 성폭력상담소 직원, 법률 조력인인 변호사 등은

A검사에게 거세게 항의 했다. 

그러자  A검사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아시죠. 그것도 알고보니

딸이랑 아빠랑 사랑한 거였다. 

혹시 걱정이 돼서 물어본거다"라고 말했다. 라는

☆☆☆

기사를 보고

어떻게 아직도 이런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나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다루는 재판. 판결을 하는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조계에 존재 하는한 국민들은 어디에다 범죄신고를 하며 

억울함을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또다시 법정에서 그것도 법조인에게

공개 망신까지 당하며 가해자로 부터보다 더큰 피해를 당하고 격는 

재판장을 어느누가 믿을수 있을까.

범죄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도 범죄 신고를 꺼리고 피하는것은 피해를

신고인들이 법정에 끌려가 신분노출 시키고 망신 당하고 죄인취급 받으며

불려다니다 가해자로 부터 보복 당할까 피하고 하는 현실을

법조인의 태도와 언행속에서 짐작 할만하다.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법인지 묻고싶다

정치인들을 위한 법인가?

부자들을 위한 법인가?

상위층 몇%를 위한 법인가.

아니면 어느 세력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 

서민층 국민들을 위한 법은 과연 존재하는지?

배고파 빵한쪽 훔처 배고품을 면하려한 사람은 중죄인이고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받으며 큰소리치고 살며 국민의 대다수는 상상도

못할 수십억 수천억씩  챙기며 비리를 저지른 자들은 사면 또는

특별 사면이라며 끼리끼리 면죄시켜 챙겨주며

국민들을 외면하는 자들 이나라 법은

우리가 믿고 뽑았던 정치인들과 상위 몇% 그들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 

특히 힘없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이 나라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법"이란?  

"법"을위한"법". 

정치인들을 위한 "법"이아니라.

힘없고 억울한 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줄수있는 "법"

그러한 "법"이 우리가 바라는 법아 아닌가.

유전무죄 또한사라져야 할것이다

우리는 바란다.

새로운 정치. 국민을위한 정치속에서 평등한 법치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