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이야기

구당 김남수씨, 침사자격 가짜.?...

호국영인 2012. 2. 4. 06:59

 

구당 김남수씨, 침사자격 가짜???…
구당 김남수씨의 자격증 진위논란에 대해, 법원이 김남수씨는 "일제시대에 침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판시를 내려 관심을 끌고 있으며, 구당 김남수씨는 평소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해방 전인 1943년 4월, 함경북도에서 실시한 침사자격시험에 합격해 함경북도지사로부터 침사자격을 취득해, 현지에서 '금천침술원'을 공동으로 개설, 운영해 왔으나 해방 후 월남하면서 침사자격 면허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설명해왔다.

 

▲구당 김남수

 
또한 구당 김남수씨는 "이후 1983년, 함경북도에서의 이 같은 경력을 보증할 수 있는 다른 침사들의 도움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적법하게 침사자격을 재발급 받았다"라고 주장해왔으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구당 김남수씨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남수씨가 일제시대에 함경북도 또는 고향인 전라북도에서 침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보증의 방법이 매우 허술하게 규정돼 있는 점을 이용, 이북5도 도지사로부터 경력인증원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침사자격 확인의 소(1983년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하며 재판부는 "김남수씨가 일제시대에 취득한 침사 자격에 대해, 1983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법하게 재발급 받았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건은 지난 2010년 11월 3일 방송됐던 SBS TV 뉴스추적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터리'에 대해 김남수씨측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에 대한 법원의 판시한 내용"이라고 밝히고 "지금까지 한의계에서 제기해 왔던 구당 김남수씨의 침사 자격 허위논란을 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히 밝혀준 것"이라고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수씨는 이를 인정하고 백배사죄 하기는커녕,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량으로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남발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주간동아 등에서 제기하여 기소 중인 백억원대의 뜸사랑 회원 교육비에 대한 영리취득과 관련된 재판에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30년 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자격과 면허가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점에 대해 의료인 단체로서 경악과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구당 김남수씨는 백억원대의 뜸사랑 회원 교육비에 대한 영리취득과 유명인 마케팅, 국회 로비 등 각종 부도덕한 행태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은 주간동아에 두 차례(2010년 756호, 762호)와 일요신문(929호), SBS TV '뉴스추적(2010년 11월 3일)' 등을 통하여 소개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 세상에 믿을수 있는 사람이???... 할말이 없군요.
    의술은 인술이라 했는데...
    자신까지 속이며 펼치는 인술이란?....
    그 속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