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김남수씨의 자격증 진위논란에 대해, 법원이 김남수씨는 "일제시대에 침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판시를 내려 관심을 끌고 있으며, 구당 김남수씨는 평소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해방 전인 1943년 4월, 함경북도에서 실시한 침사자격시험에 합격해 함경북도지사로부터 침사자격을 취득해, 현지에서 '금천침술원'을 공동으로 개설, 운영해 왔으나 해방 후 월남하면서 침사자격 면허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설명해왔다.
▲구당 김남수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건은 지난 2010년 11월 3일 방송됐던 SBS TV 뉴스추적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터리'에 대해 김남수씨측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에 대한 법원의 판시한 내용"이라고 밝히고 "지금까지 한의계에서 제기해 왔던 구당 김남수씨의 침사 자격 허위논란을 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히 밝혀준 것"이라고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수씨는 이를 인정하고 백배사죄 하기는커녕,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량으로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남발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주간동아 등에서 제기하여 기소 중인 백억원대의 뜸사랑 회원 교육비에 대한 영리취득과 관련된 재판에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30년 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자격과 면허가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점에 대해 의료인 단체로서 경악과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구당 김남수씨는 백억원대의 뜸사랑 회원 교육비에 대한 영리취득과 유명인 마케팅, 국회 로비 등 각종 부도덕한 행태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은 주간동아에 두 차례(2010년 756호, 762호)와 일요신문(929호), SBS TV '뉴스추적(2010년 11월 3일)' 등을 통하여 소개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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