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복지사업 계속하며 탈법·비리 저질러
이뿐이 아니다. 박 전 원장 일가가 운영하는 재단은 온갖 탈법·비리 의혹에 지속적으로 휩싸였다. 2002년 8월에는 '실로암의 집'에 산사태가 발생해 무연고 10대 중증 장애인 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런데 당시 형제복지지원재단은 준공 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중증 장애인을 무단으로 수용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사 40도의 산허리에 무리하게 공사를 해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었다는 것이다. 애꿎은 시설 거주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은 재단 측의 탈법적 운영에 있었던 셈이다.
2012년에는 재단의 비리 의혹이 대대적으로 불거졌다. 재단이 법인 소유 영리 시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2005년부터 4년에 걸쳐 118억원을 장기 차입한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내부 제보가 있었다. 2007년 이뤄진 대출에 대한 부산시의 허가가 2009년에야 뒤늦게 난 것, 장기 차입 관련 서류 및 대출 상환 계획 누락, 118억원의 사용처 등이 문제가 됐다. 재단 측의 차입금 횡령 및 시청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부산시의 특별 지도점검 결과, 법인 기본 재산을 매각한 대금 중 36억9600만원은 허가 조건을 위반했고, 14억5300만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허가 없이 임의로 장기 차입을 실시한 점 등 16건의 불법이 적발됐다. 2건은 형사 고발, 4건은 수사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랐다.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관련 제보를 입수해 부산시의 감사를 이끌어낸 박민성 부산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장기 차입 허용은 시장이 결재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금액도 무려 100억대가 넘는다. 일개 담당자 선에서 결정됐을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주무 관청의 지도·감독 책임에 대한 조사 및 처벌도 뒤따랐다. 징계 수준은 미미했다. 경징계 2명, 훈계 7명, 주의 7명에 불과했다. 허가 및 지도·감독 등에서 부적정한 내용 5건이 드러났음에도 "(유착 의혹은) 박 전 원장의 치매에 따른 입원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사무처장은 "수십억씩 쪼개 수차례 일어난 장기 차입에 건건이 허가를 다 해준 정황을 보면, 부산시와 재단의 유착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재단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 전 원장 일가가 축적한 재산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사법 처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전 원장의 재산은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았다. 금고 안을 가득 채운 외화, 33개 필지의 부동산 등은 출소한 박 전 원장의 개인 자산으로 남았다.
여기에 복지법인 사업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영리 사업을 벌이며 재산을 크게 불렸다는 것이다. 재단 정관에는 수익 사업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 레저스포츠 사업, 유아·학원 교육 사업, 온천사우나 및 찜질방 경영 사업, 화장품 생산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부산 사하구에서 레포츠센터, 사상구에서 온천 등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렸다.
부산사회복지연대 측은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박 전 원장 일가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 1000억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복지법인의 자산 규모만 221억 수준이며, 박 전 원장 슬하의 3남4녀가 소유한 동산과 부동산의 규모가 막대하다는 것이다. 대안학교 신영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신양원, 호주 시드니 소재의 골프연습장, 서울 강서구 및 울산 등지의 부동산 등이다. 부산 내 사회복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박 전 원장을 두고 '복지 재벌' '복지 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재단 본연의 목적인 복지 사업보다는 영리 사업에만 열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 전 원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빛을 내비치지 않았다. 1991년 3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죄가 있다고 벌을 받긴 했지만 양심적으로 시설 운영을 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데도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뜻밖의 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은 2000년대 기독교계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 2010년 재단 측이 발간한 '형제복지원 운영 자료집'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외부의 음해 때문에 억울하게 '파렴치범'으로 지탄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일관한다.
닫혀버린 '입', 들을 수 없는 '사죄'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심을 기울여온 사회복지·인권 전문가들은 박 전 원장 개인에게만 사건의 책임이 전가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이어진 '부랑인' 강제 수용 통치 전략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사회적 빈곤층을 '부랑자'로 분류해 민간 복지 시설에 강제로 수용했다. 재정적 지원을 할 뿐 관리·감독 책임은 방기했다. 그 안에서 '왕'이 된 복지법인 대표들은 각종 비리와 인권 범죄를 저질렀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이를 충격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김명연 상지대 법학부 교수는 "독일의 히틀러 시대와 같은 한국 현대사의 전체주의적 정치권력의 특수성이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3월25일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무총리가 소속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보상금, 의료 지원금, 생활 지원금, 주거복지 시설 등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규명돼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이 가능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사건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현재 박 전 원장은 치매를 앓고 있다. 2009년 이후 재단의 경영은 그의 셋째 아들이 도맡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세월 동안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끔찍했던 일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럼에도 박 전 원장에게서 이에 대한 사과의 말이 나온 적은 없었다. 정신 질환으로 그의 입이 닫히면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사죄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도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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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침해로 사과는 못하더라도 그 재산은 아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에 모든 것을 처분해서라도 그곳에서 폭력으로 인해 내.외상에
피해를 받은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아닌가.
사람이 사람대접은 못받은 인권침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원장
박인근은 알아야하겠지만 이미 침해를 앓고 있기에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잘못 살아온 삶에대한 것을 아픈그들에게 모두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것만이 사람이라 할수 있는 일이아니겠는가.
우리가 세상에 나올때는 세상에서 그냥 놀자고 태어난 것은 아니며
이세상에서 자신을 닦아 다음세상에 가고자 함인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선의적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세상에 태어났으면
바르게 살아 적어도 내가 이곳(현생)에 오기전에 살던 곳은 가야
할 것이 아닐까생각한다.
하지만 요즘같은 세상은 그보다 못한 곳으로 갈 것같다는 생각이
더 많지만 '형제 복지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을 해보면 잘못
하고 산그들이 과연 어느 곳으로 갈려는지...
잘 못하고 사는 모든사람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들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