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4기 환자, "편안한 임종 원해" 가족들 요구에..
가족들이 환자 의료 중단 뜻 확인
"편안한 임종에 유족도 맘 편해져"
매년 3만명 호흡기 의존하다 숨져
1만5000명은 존엄사 택할 가능성
━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연명의료 중 임종환자, 절반만 인공호흡기 떼고 존엄사
정부가 23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근거 법률은 지난해 2월 공포된 연명의료결정법이다. 그때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이 합법화됐다. 의료 현장에서 시범사업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먼저 존엄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배우자나 부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의료진도 법률과 2009년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 취지에 맞춰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데가 많았다. 지난해 2월 합법화 이후 현장의 변화, 정부 시범사업의 한계 등을 짚어본다.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부인과 자녀들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일반병실에서 편안하게 임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가족들은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병원 측은 내부 의료윤리자문팀 자문을 거치고, 담당의사와 호흡기내과 전문의한테서 “환자가 임종기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임종실로 옮겨졌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2시간여 만에 편안하게 숨졌다.
올해 7월 초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월~올 7월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임종기 환자 52명 중 25명이 A씨처럼 인공호흡기를 떼고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가족·의료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중단하지 않았다. 52명은 모두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했다. 연명의료란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행위를 말한다.
서울대병원은 연명의료결정법과 2009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대법원 판례에 따라 52명의 요구를 처리했다. 김할머니 사건은 대법원이 회복 불가능한 식물인간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판결한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25명은 배우자·자녀 등의 가족 2명이 “평소 환자가 인공호흡 같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11명은 가족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62세 중증결핵환자 사례가 그렇다. 2005년 중증결핵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말 폐렴이 겹쳐 호흡곤란 증세를 겪다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했다. 그래도 호전되지 않고 악화됐다. 아내가 “평소 남편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며 호흡기 제거를 요구했다. 아들은 “최선의 치료를 받고 싶다”고 반대했다. 16일 동안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다 숨졌다.
16명은 의사들의 판정이 엇갈렸다. 젊은 백혈병 환자를 두고 중환자실 의사는 “회생불가능한 임종 단계”라고 주장했고, 혈액종양내과 의사는 “신약을 쓰면 한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맞섰다.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하면 한 해 3만 명가량이 연명의료를 하며 고통을 받다 숨진다. 서울대병원 비율대로 하면 약 1만5000명이 존엄사를 택할 전망이다. 한 해 연명의료에 약 3000억원의 건보재정이 들어가는데,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건보 지출 절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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