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1+1 상품' 상술에 낚이시나요?
A씨는 "자기네들의 이익없이 1+1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어디있겠냐"며 "그냥 상술일 뿐이다. 아직도 속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B씨는 "기업들은 1+1이 50% 할인과 다르다고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는 건 일종의 사기"라고 주장했다.
C씨는 "상당수 소비자들, 특히 노년층은 1+1 상품 구입시 50% 할인되는 것으로 안다"며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는데 사법당국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B씨는 "기업들은 1+1이 50% 할인과 다르다고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는 건 일종의 사기"라고 주장했다.
C씨는 "상당수 소비자들, 특히 노년층은 1+1 상품 구입시 50% 할인되는 것으로 안다"며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는데 사법당국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D씨는 "대기업의 1+1 상술에 속지 않으려면 가격표 옆에 g당 혹은 100g당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제 소비자들이 당하지 않으려면 모든 걸 깐깐하게 확인해야 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E씨는 "재판부의 판단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이런 식의 판결은 사법당국의 월권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상시 무심코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계획에 없던 1+1 상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1+1 행사가 1개 상품가격을 50%로 할인해 판매하는 것과 할인율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1+1은 해외에서는 'Buy one Get one free'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이 같은 프로모션은 고객들의 반응이 뜨거워 신제품 출시 때 초기 홍보 및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나 재고 물량을 소진시키기 위해 적극 활용되고 있다.
◆1+1 상품 충동구매하는 소비자 아직도 많아
상당수 화장품 업계에서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내걸고 1+1을 거의 1년 내내 진행한다.
묶음 판매 제품을 사지 않으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는 이들도 있다.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은 1+1을 50% 할인이라고 생각해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라는 생각에 지갑을 열곤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이 1+1 광고 상품의 실제 할인율이 50%가 아니어도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 행사란 1개 상품 가격을 50% 할인해 판매한다는 의미"라며 할인율을 다르게 표시해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해 대형마트 등에 과징금을 부여했지만 재판부는 "허위광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1+1 광고 상품 실제 할인율 50% 아니어도 불공정 행위 아냐"
재판부는 "1+1 행사 광고에서 종전 판매가격 기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판매와 성격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1+1 행사 광고에서 개당 상품 가격을 기존 가격보다 올려 적었고 사실상 제값에 가깝게 받았지만, 공정위의 주장대로 소비자가 1+1 행사를 50% 할인행사로 오인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입장을 정리해 상고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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