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이야기

병든 아내 위해 약초 재배했다 징역형

호국영인 2014. 5. 15. 00:46

 

권선징악. 선은 상을 줘서 권하고 악은 징벌로써 막는다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뜻이죠. 아마도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배우는 도덕률일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책의 열에 아홉은 이를 주제로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알면 알수록 '권선징악'이라는 명제는 그리 잘 통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착한 뜻으로 한 일이 반드시 바라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기도 하며 악인이 꼭 벌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더 떵떵 거리고 살기도 하며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고 수많은 종교와 철학도 이를 설명하는데서 비롯됐을 것입니다.

 

쓰촨성에 사는 한 70대 노인의 사연도 '권선징악'의 반례입니다. 나이 먹고 병든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결과는 징역형과 벌금으로 돌아왔고 아내의 병을 고쳐주려 한 것이 적어도 죄는 아닐텐데 벌을 받아야 했고 사연은 올해 만으로 70세인 리칭숭은 쓰촨 난충시 난부현에 사는 농민이며 평생 농사만 졌으며 장성한 자식은 돈을 벌기 위해 외지에 나갔습니다. 지금은 함께 늙어가는 아내와 서로 의지하며 가난하지만 그래도 현실에 만족하며 열심히 생활하던 노부부에 불행이 찾아와 리씨의 아내가 덜컥 병에 걸려 자꾸 힘이 없고 온몸이 아프다며 호소했기에 리씨는 아내를 데리고 지역 보건소를 찾아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했지만 전혀 차도를 보지 못해 그렇다고 시내에 있는 큰 병원으로 여유도 없어 리씨는 그저 아내의 병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며 속만 끓일 뿐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터인데, 강호를 떠도는 용한 의사가 있다는 지인의 말에 리씨는 귀가 솔깃했고 마침 근처 장터에 왔다고 하자 한달음에 달려갔고 강호의 무명 고수는 과연 달라 환자 본인의 진맥은 커녕 얼굴 한 번 보지 않고서도 병의 증상과 원인을 술술 읊어댔고 가방 깊은 곳에서 꼭꼭 싼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꺼내 그 주머니 안에 든 씨앗을 잘 키우면 리씨 아내의 병을 단 번에 낫게 할 약초를 얻을 수 있다고 리씨는 조금 망설였으며 적어도 아내와 상의하고 싶었지만 떠돌이 의사는 안색을 바꿔 언제 다시 이 곳에 올지 모른다며 겁을 줬고 믿음이 없으면 영약도 무용지물이라며 일어날 태세였기에 리씨는 결국 갖고 있던 돈을 다 주고 씨앗을 받아와 리씨는 집 앞 텃밭에 사온 씨앗을 심었고 지극 정성으로 물을 주고 풀을 뽑아가며 키워 몇달 뒤 자주색, 홍색 꽃이 속속 피기 시작해 감개무량해하며 꽃을 살펴보던 리씨는 털썩 주저 앉았으며 앵속, 우리나라에서는 양귀비라고하는 덜 익은 열매를 말려 즙을 내면 아편을 만들 수 있는 아내의 치료약이라고 애지중지 키운 약초는 결국 마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씨의 불행은 이제 시작일 뿐, 밭에다 지천으로 아편꽃을 키웠으니 탈이 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웃들이 관할 파출소에 신고해 경찰관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아편꽃을 모두 뽑아보니 무려 6천3백50주에 달했고 경찰들은 일부를 성분 조사와 증거 확보를 위해 상부 기관에 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태워으며 관할 난충시 검찰원은 사건을 보고 받고 어이없어  아편꽃을 깊은 산속에서 몰래도 아니고, 텃밭에서 대놓고 그렇게 대량으로 재배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며 자초지종을 알아보고는 혀를 찼습니다만, 기소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고 중국 형법 제351조는 허가 없이 앵속을 5천주 이상 키우다 적발될 경우 5년 이상 징역과 그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앵속인줄 알았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결국 리씨는 공판 끝에 징역 5년6개월과 벌금 1만 위안, 우리 돈 약 1백65만을 선고 받았고 난충시 검찰은 법원이 리씨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형량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70세가 넘은 리씨의 여생을 고려하면 5년 6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며 게다가 형기를 마칠 동안 아픈 리씨의 아내는 누가 돌볼보며 병원에 갈 돈이 없어 돌팔이 의사를 찾아야했던 리씨에게 1백만원 넘는 돈은 또 얼마나 부담이며 리씨는 무슨 악을 행했기에 이렇게 큰 벌을 받아야 할까요? 늙고 병든 아내를 사랑한 것? 아내의 병을 고쳐주고 싶어했던 것? 아내를 위해 약초를 재배한 것? 악이기는 커녕 선이라고 부를 일이며 리씨에게 죄가 있다면 단 하나 '무지'이죠. 무자격 의사에게는 진료를 받아서 안된다는 점, 재배하는 화초가 아편이라는 것으로 바로 알아보지 못한 점, 앵속을 키운 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야 하는 점을 몰랐다는 것이 유일한 죄지만 리씨가 저지른 이 '무지'의 죄는 하찮고 돈이 없다고 사랑하는 가족을 병원에 데려가보지도 못하는 사회의 냉혹성과 비교하면, 사기를 당해 아무런 나쁜 의도 없이 앵속을 키웠는데도 엄하게 처벌하는 형벌 체계의 잔인함과 비교하면 세월호 탓일까요, 죄 없는 희생이 더욱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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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듯이 이농부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병원에도

    갈 수없는 처지를 돌팔이 한의사에게 속아 부인의 아픔을 덜어주고자

    심은 것이 아편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였겠는가.

 

    돈이 없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법에는 눈물도 없다는 것이 아닌가.

    70세 노인은 들어가서 산다고해도 부인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세월호의 아픔도 대단한데 이렇게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를 하지 않는 법은 정말 법이라고 해야하나.

 

    법이 만들어진 것은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 법이 사람을 묶는다면 그것

    또한 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본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법에 문제는 다 문제가 많다고본다.

    이세상은 사람들이 스스로 법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 자신들이 그속에 

    갖혀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다고보며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