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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강제로 갇혔다" 4년새 10배 급증

호국영인 2014. 3. 29. 07:11

 

"정신병원에 강제로 갇혔다" 4년새 10배 급증
 

인신보호 구제청구 건수 2008년 25 → 2013년 350

전남 완도군에 거주하는 김모(56) 씨는 지난 2월 느닷없이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알코올의존증 치료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집에 들이닥쳐 김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차로 5시간 넘게 걸리는 서울 시내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기 때문이고 '알코올의존증'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하게 된 김 씨는 외부와의 전화통화나 면회가 모두 제한됐다으며 김 씨의 여동생(47)이 갑자기 사라진 오빠의 행방을 찾은 끝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여동생은 같은 달 서울북부지법에 김 씨의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했다.

 

아내는 재판정에서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술을 마셔 가정생활이 불가능해 입원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전문의는 "김 씨는 알코올의존증이 아니다"고 아내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으며 법원은 지난 14일 전문의의 진단 결과를 받아들여 구제 청구를 수용했고 김 씨는 아내에 의해 병원에 갇힌 지 20여 일 만에 빠져나오게 됐다.

한모(80) 씨는 경기 이천시의 한 정신병원에 갇혀 8개월 동안 멀쩡한 정신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끔찍한 시간을 견뎌야 했고 습관적으로 돈을 요구해 수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아들이 건장한 남성 2명과 함께 찾아와 간이침대에 묶은 뒤 '기억력 저하 정신증'이라는 병명으로 병원에 강제로 감금시켰기 때문이고 결국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씨의 지인이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신청해 겨우 병원 생활을 끝낼 수 있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5건에 불과했던 인신보호 구제 청구건수는 지난해 350건으로 5년 새 13배나 증가했으며 올 들어서도 1∼2월 두 달 동안에만 56건의 청구가 법원에 접수됐다. 인신보호제도는 형사사건에서 체포·구금 등 인신구속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구제 절차지만 억울하게 정신병원이나 알코올의존증치료병원 등에 강제수용되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여 특히 최근 들어 재산 다툼이나 불륜 등 가족 간 불화를 겪다 정확한 의사의 진단 없이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 등에 강제 감금된 피해자들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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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져가는지...

   알 수없는 '인면수심'의 생활을 하는지 부부가 알콜의존증이라고 

   가두고 재산때문에 부모를 정신병원에 가두는 일이 뉴스에 나오지

   않더라도 요즘은 비재비일하던데 누굴믿고 살아야하는지 원...

 

   옛날에는 사람사는 곳에는 정이있고 믿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눈을 

   씻고 보아도 볼 수없는 그런 세상이며 그저 누군가를 쓰러뜨려야만 

   자신이 사는줄 아는 안타까운 세상이아닌가.

 

   아무리 끝세상의 행태라고는 하지만 마음이 아프다.

   정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의가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뿐이며 그것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