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이야기

전두환의 반격.. "남은 돈 29만원 입증할테니 1995·96년 뇌물수사기록 보여달라"

호국영인 2013. 8. 5. 00:38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5일 검찰이 1995∼96년 진행했던 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수사기록을 분석해 '기업들에게 받았던 돈은 다 써버렸거나 추징금으로 내고 현재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를 대겠다는 취지다. 검찰의 전방위 압박에 대한 일종의 '반격'이다.

전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2·12, 5·18 및 전직 대통령 뇌물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했던 전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열람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그걸 보면 돈의 실체에 대해 진실에 가까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 변호사는 열람 신청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인감증명도 넘겨받았고 "대통령 재임 기간 현대, 삼성 등의 총수들에게 돈을 받았지만 이를 민정당 운영비, 대선자금 등 정치 활동비로 썼고, 남은 자금은 이른바 '5·18 특별법'이 제정돼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220억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220억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150억원) 등에게 모두 2205억원을 거둬들였다.

정 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받은 돈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좌추적이 다 됐지만, 전 전 대통령은 판결문에 계좌추적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진술 조서만 첨부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총수들이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전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시인하면서 법원이 포괄적 뇌물로 판단해 전액 추징을 선고했지만 실제 받은 돈 상당수는 이미 지출된 뒤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은 보유 재산 전부를 이미 추징금으로 냈고, 더 이상 납부할 능력을 상실했다"며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하면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는 취지의 사유서도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진해서 추징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오면 내줄 수 있는 자료와 없는 자료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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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 대통령은 적어도 일국에 대통령이었으면 사람으로써

    무언가 양심은 있어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남은 돈 29만원을 입증한다고까지 하니 어디 그가 대통령

    이었다는 것이 창피한 생각이드는 뉴스를 보며 씁쓸한 마음

    으로 사람같지 않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