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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사유있으면 강제 불심검문 가능"

호국영인 2012. 9. 17. 02:52

"의심 사유있으면 강제 불심검문 가능"

 

[앵커멘트]

최근 경찰이 불심검문을 재개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고 지나가려는 사람을 경찰이 물리력으로 막은 행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법 조항과 배치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39살 박 모 씨는 지난 2009년 2월 새벽 1시쯤 인천 부평동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요구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근처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핸드백 날치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의 인상착의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박 씨는 평소에 같은 장소에서 한번도 검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의하다 체포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경찰이 강제로 박 씨의 자전거를 막아세운 것이 적법했냐인데 각급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강제로 자전거를 세우려 한 것은 답변을 강요한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범행과의 관련성이나 상황의 긴박성 등에 비춰 필요한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근처에서 자전거 날치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범인의 인상착의와 흡사한 박 씨를 발견하고 가로막은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박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인터뷰:윤성식, 대법원 공보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의시되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해 정지시킬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즉각 반대 의견을 내고, 불심검문의 남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최은아, 인권사랑운동방 상임활동가]
"적합하지 않은 불심검문에 저항하는 것은 시민이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부당한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시민들에게 위축감을 줄지 걱정입니다."
경찰은 묻지마식 불심검문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세우고 '적법절차 준수' 등을 지시해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가 불심검문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고, 시민단체들의 거부 캠페인도 여전해, 적법한 불심검문의 범위를 두고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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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사유 있으면 강제 불심검문 가능 '적법절차 준수'

    이렇게 세상이 믿음성이 없어지고있는 현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이또한 누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나.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지키고... 사람이 당한다...

     지금 이시대에는 인성교육이 꼭 필요한때라고 생각해본다.

    마지막 불꽃이 얼마나 화려한가을 사람들은 알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