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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욕심'으로 53마리의 고래가 죽었다

호국영인 2019. 3. 18. 16:27

'인간의 욕심'으로 53마리의 고래가 죽었다

최근 5년간 7903마리의 고래가 혼획됐다.

혼획된 고래는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린다.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 중 혼획만 있는 게 아니다.

혼획되거나 좌초, 표류된 고래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유통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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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불법 포획 여전, 해경 단속 강화..
우연히 잡힌 고래도 5년간 7903마리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17일 오후 3시20분쯤 전남 여수시 삼산면 광도 남동쪽 11㎞ 해상에서 약 10미터 길이의 '긴 수염과' 고래 1마리가 그물 줄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해양경찰관이 조선소로 예인된 브라이드 고래의 포획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여수해경 제공)/2019.2.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5년간 7903마리의 고래가 혼획됐다. 혼획은 조업 중 우연히 잡히는 걸 말한다. 혼획된 고래는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린다. 비싼 값에 되팔 수 있다. 1986년부터 고래잡이가 금지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 중 혼획만 있는 게 아니다. 해양경찰청은 고래 불법 포획에 주목하고 있다. 고래가 많이 잡히는 동해안만의 문제도 아니다. 최근 고래 불법 포획이 서해안까지 침투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 9일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34해리 해상에서 해체한 고래 약 100kg이 실려 있는 선박을 발견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A호 선장 등 5명은 현장에서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지난달 27일에는 전라북도 부안군 왕등도 서쪽 30해리 해상에서 어선 B호가 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뒤 해체 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해경은 배에 타고 있던 5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국은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의 고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혼획되거나 좌초, 표류된 고래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유통을 허용한다. 고래를 불법적으로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경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불법으로 잡힌 고래는 53마리다. 불법으로 잡힌 밍크고래와 상괭이가 각각 26마리, 23마리다. 경상북도 포항과 울산 등 동해안뿐 아니라 서해안에서도 불법 포획이 이어지고 있다.

고래를 불법으로 잡는 사람들은 선장과 작살잡이 등 5~7명이 한 조를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이들은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한 후 어장에 숨겨 중간 경유지 또는 선적지 항·포구로 옮긴다.

해경은 5월 말까지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기 등을 모두 동원해 고래 불법 포획 단속에 나선다. 과거 불법 포획행위가 적발된 선박의 명단도 전국에 배포하고 검문, 검색을 강화한다.

해경 관계자는 "국제포경위원회 가입국인 한국에서는 고래 불법 포획, 작살 등 금지 어구 제작과 적재, 유통·판매가 금지된다"며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