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이야기

길고양이 600마리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담가 도살

호국영인 2015. 5. 22. 07:04
길고양이 600마리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담가 도살

 

길고양이들을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담가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50대가 부산 북부경찰서는 21일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붙잡아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포획업자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닭고기 등 미끼를 넣은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은 뒤 경남 김해에 있는 비밀 장소에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펄펄 끓는 물에 2분가량 담가 죽인 뒤 털을 뽑고 내장을 손질해 냉동보관해놨다가 건강원에 마리당 1만5천원을 받고 팔아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 길고양이 도축장소 모습 부산 북부경찰서는 길고양이 600마리를 잔인하게 도살해 건강원에 판매한 50대 남성을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 남성이 길고양이를 도축한 비밀장소의 모습.

↑ 길고양이 도축장소 부산 북부경찰서는 길고양이 600마리를 잔인하게 도살해 건강원에 판매한 50대 남성을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 남성이 길고양이를 도축한 장소에서 발견된 고양이 털 모습 .

↑ 도축될 뻔한 길고양이 부산 북부경찰서는 길고양이 600마리를 잔인하게 도살해 건강원에 판매한 50대 남성을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경남 김해에서 이 남성이 길고양이를 도축하는 장소를 덮쳤을 때 발견된 길고양이의 모습.

 

경찰이 A씨의 비밀 도축장소를 덮쳤을 때도 고양이 18마리가 도살을 기다리고 있었A씨는 경찰에서 "600마리가량을 붙잡아 판매했다" 경찰은 '완치가 어려운 관절염에 고양이탕이 좋다'는 속설 때문에 고양이탕을 찾는 사람이 많아 A씨가 1년 넘게 포획행위를 해 돈을 벌 수 있었그러나 길고양이는 소 돼지 등 가축과 달리 위생관리가 되지 않는데다 고양이 몸 안에 서식하는 기생충이 사람 몸에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고양이를 사들인 건강원들은 법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않는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TNR) 대상이 되는 고양이는 포획·매매금지 대상의 예외로 보고 조사를 맡은 한 경찰관은 "A씨도 길고양이를 판매한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어 '동물보호법 8조'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동물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규정만 적용했다"면서 "고양이를 예외규정으로 둔 것이 현실과 맡는지 관련 부처에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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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를 잡아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산채로 뜨거운물에 담가

    죽여 건강원에 팔았다니 그가 진짜 사람일까???

    길고양이가 산채로 뜨거운물에서 숨이넘어가기까지 얼마나 뜨겁고

    괴로웠을 것을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이세상 사는 동물중에 사람만큼 잔인한 동물은 없을 것이다.

    동물들은 배가 고파야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만 사람만이 장난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괴롭힘을 주고 있다.

 

    생명체는 다 똑같은 것인데 어찌 이런 일을하여야 하는지...

    우리는 모두가 답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사람답게 행동 하여야하고 동물은 동물답게 행동 하여야만

    이세상이 세상다워지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