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이야기

"승무원 탈출 때 퇴선명령했으면 6분만에 전원 탈출"

호국영인 2014. 9. 25. 07:53

"승무원 탈출 때 퇴선명령했으면 6분만에 전원 탈출"

 

세월호 탈출 시뮬레이션 결과…증거 가치는 의문
재판부, 선장 등 3명에게 유기치상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요구

 

↑ 해경이 공개한 세월호 사고 현장 동영상에서 선장 이준석씨가 탑승객을 두고 속옷차림으로 탈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세월호 승무원들이 탈출했을 때라도 퇴선 명령을 했다면 6분여 만에 승객 476명이 전원 바다로 탈출할 수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으며 박형주 가천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24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고 검찰은 박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가천대 초고층 방재융합연구소의 '세월호 침몰 시 가상 대피 시나리오 기반의 승선원 대피 경로 및 탈출 소요 시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시했고 연구소는 ▲ 사고가 발생한 오전 8시 50분(세월호 기울기 30도 추정) ▲ 인근에 있던 둘라에이스호 선장이 세월호에 탈출을 권고한 오전 9시 24분(52.2도 추정) ▲ 1등 항해사가 조타실에서 나와 목포해경 123정으로 올라타려한 오전 9시 45분(59.1도 추정) 등 세가지 조건에서 탈출 시간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했다.

승객과 승무원 476명이 모두 해상으로 탈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첫번째 사례에서 5분 5초, 두번째 사례에서 9분 28초, 세번째 사례에서 6분 17초로 도출됐으며 기울기가 심한 세번째 사례에서 소요 시간이 짧은 것은 배가 더 기울면서 오히려 선체 4층에서 뛰어내리기 용이해졌고, 4층에 승객이 가장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으며 결론은 사고 발생 후 한 시간 안에만 퇴선 명령이 있었더라면 10분 이내에 모두 해상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퇴선 명령은 물론, 잘 훈련된 선원들의 대피 안내·유도를 전제로 한 이번 분석은 현실과 거리가 있어 증거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평가도 나왔으며 이날 재판에서는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세월호 조기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이어졌으며 사고 후 병원에서 지폐를 말린 승무원은 이준석 선장이 아닌 조기수인 사실도 밝혀졌다.한편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과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승무원 3명에게 예비적 죄명과 적용법조로 유기치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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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은 후회라고 하지만 유병언이가 배를 버리라고 명령을 하였더

    라도 자신들의 자식을 생각하였거나 진짜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이

    탈출하면서 학생들에게 탈출하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 많은 

    사람들과 학생들이 하나도 죽는일은 없었을 것을 것이라생각한다.

 

    그 당시를 다시 생각해봐도 다 살수있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해병이 다 구조 할 것이다 생각하였는데

    너무나 어이 없게 생으로 바다에 수장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

    유병언이도 나쁘지만 배를 모는 선장을 비롯하여 조타수, 승무원

    모두가 자신들만 살겠다고 탈출하며 말한마디 없이 어린생명들을

    수장시킨 것은 그들이 사람인지를 묻고싶다.

 

    날씨는 추워지데 아직도 자식의 몸둥이마저 찾지 못해 그곳에서

    망망대해만 바라보며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부모의 심정을 

    세월호의 승무원을 비롯하여 세월호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입장을 바꿔 자신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알고 싶고 지금 우리는 몸둥이만 갖고 문제를 만들

    뿐이지 정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