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이야기

미국에선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

호국영인 2014. 4. 13. 05:15

 

미국에선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

 

 

 


경북 칠곡과 울산의 의붓딸 폭행, 살해사건에 대한 선고 형량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으며 미국에서는 유사한 사건의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지난 2006년 미국 뉴욕은 7살 어린이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졌고 계부가 아이를 의자에 묶어 폭행한 뒤 욕조 물속에 머리를 넣고 또다시 구타해 숨지게 한 것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소녀의 온몸과 얼굴은 시퍼런 멍 투성이었다.

뉴욕시 법원은 이 계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계부의 폭행을 지켜만 본 친모에게도 같은 죄가 적용됐으며 숨진 소녀의 이름인 닉즈메리를 따 아동학대 방지 법안까지 상정됐으며 갓난아기를 버린 비정한 엄마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중형이 내려졌다.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술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한 아멘다 헤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이며 무려 40년을 감옥에서 복역해야 한다.
[인터뷰:존 모그넬리, 놀스햄튼 카운티 검사]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숨지도록 둔 것은 아기를 없애려 한 행위입니다."
지난해 3살배기 의붓딸의 머리를 심하게 때리고 발로 차 숨지게 한 계부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독일에서도 지난 2007년 의붓딸을 구타해 숨지게 한 계부에게 살인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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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면수심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이뉴스를 보면서

    알았지만 그래도 외국은 사형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무기 징역을 선고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이를 발로차서 이틀만에 죽었는데도

    10년형과 울산 7살자리도 때려 죽였는데

    15년형에 불과한 상식에서 벗어난 형량이라니...

 

    나이가 어리든 많든 모두가 다 똑같은 목숨인데...

    특히 부모에게 학대를 받으며

    죽어간 아이들은 태어난 죄로 양부모든 친부모에게

    매를 맞다가 죽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정말 자각을 많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아이을 죽이면 살인죄인데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를 상해치사라고하니 어이가 없으며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보면서도 우리나라는 형량이 적은지...  

    지금의 이현실 무엇이 잘못돼여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본다

    모든일들은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