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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되면 2억 줄게"..약속 지켜야 할까?

호국영인 2013. 10. 20. 07:21

 

"로또 당첨되면 2억 줄게"..약속 지켜야 할까?

 

 

로또 복권을 행운의 선물로 주고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농담삼아 '당첨되면 일부분을 주겠다'는 말도 주고 받게 되는데
진짜 1등에 당첨됐다면 말로만 한 이 약속을 꼭 지켜야 할까?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로또 4장을 산 문 모 씨. 1장은 본인이 갖고 나머지 3장은 동료들에게 선물이라며 나눠줬고 일행 가운데 한 명이던 최 모 씨는 공짜로 얻은 로또를 받아들고선 기분이 좋아 '1등이 된다면 2억 원을 주겠다'고 큰소리를 쳤고 같은 날 로또 추첨 방송, 최 씨에겐 상상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 당첨금 14억 원, 로또 1등에 당첨이 된 것이다.

최 씨는 다시 한번 로또를 사준 문 씨에게 2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문 씨가 받은 것은 8천만 원이었고 결국, 문 씨는 약속을 지키라며 남은 돈 1억 2천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최 씨는 '서면에 의한 약정'이 아니고, 설사 줘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은 없었다며 지급을 거부하며 법정 공방을 벌였고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문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말로만 한 약속이긴 하지만 둘 사이에 '당첨금 분배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또, 문 씨가 직접 로또를 구입해 건네준 사실 등 당첨에 대한 공헌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이 없었더라도, 돈을 갚으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곧바로 돈을 줘야하는 일반적인 채무 관계와 같은 이치로, 당첨금을 바로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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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자신이 한말은 분명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아닌가?

    남에게 선물을 받은 것이 당첨 되었다면 당첨금에 반을

    주지는 못할망정 2억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서 그것도 다

    주지를 못해 법정공방까지 부리는 양심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의 행태이겠지만 모든 것은 공짜를 바라는 마음뿐

    남을 배려 할 줄모르는 비양심의 소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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