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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뢰’ 스스로 망치는 법원

호국영인 2013. 3. 6. 02:08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의 1심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같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것과 관련, 법원 스스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판사만 잘 만나면 석방되는 고무줄과 같은 재판놀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4일 “이번 사건은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을 한것인데 그것을 8일만에 같은 법원이 다시 보석으로 석방했다”

 며“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정 변경 없이 보석이 이뤄졌다는게 가장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이런 경우 국민은 판사 잘 만나면 불구속이고 잘못 만나면 법정구속

 된다는 식으로 법원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다”며 “더욱이 이번 보석 결정으로 자칫

 국민이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한 1심 재판부가 무리한 판결을 했다고 잘못 받아들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도 “어떤 범죄를 저질러 법정구속

 되고 결과적으로 실형을 살게 되면 그것이 판례가 되고 양형기준이 되고, 나아가 사실상

 법개정의 효과를 거두는 것인데 이번 보석 허가는 이 같은 판결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법원 스스로 내던진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사 이동에 따라 1심을 선고한 판사와 보석을 허가한 판사가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보석 허가 건은 법원이 기본적인 일관성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3일“이번 결정은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검찰이 잘못하는 것은 법원이 바로잡아 줄 수 있으나 법원이 잘못하는

 것은 아무런 시정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20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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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신뢰’ 스스로 망치는 법원.“개혁 필요성 일깨우는 예”

정치권·법조계 비판 확산...

이란? 기사를 보고...우리나라가 정말 법치 국가인지 아니면 법치인과 정치인 그리고 힘없는 국민으로 나누어 국민을 위하는척

볼모로 하는 정치인과 법조인들 끼리만 살아보자는 식의 끼리끼리 봐주고

서로 도와주기식의 행태 마치 양계장으로 비유하면 힘없는국민은 닭장 속에서

주인이 주는대로 먹고 주인을 위하여 알만 잘낳아 주인을 배부르게 하는 국민들과 그 양계장의 주인역활을 하는"즉"청치인들과 그에 속하는 법조인.

이들을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주종관계 처럼 이들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겠나.

대한민국에 국민으로 권세의 줄없이 산다는것은 

호랑이 우리에서 토끼가 살아가는심정으로 언제든 그들을 위한 먹잇감이 

신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생각이다.   

 

그리고 인간평등 속에서 그들의 착각은 자유라지만 너무들 하는것 같다.
국민없는 정치가 있을수 없으며 근로자없는 사업을 할수있을까

모두가 자신들이 힘있고 똑똑하여 부귀권세를 누리는지 착각 하겠지만

개미처럼 일하며 노력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양계장의 양계같이 생각하고

부리던 작은 가정을 위해 고개숙인 일꾼들 이들이 아니면

국가 발전이 될수 았을까?

정치 권력자들은 힘없는 국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 하다.십년세도 없고 붉은꽃 열흘 못간다 하였든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하지않던가.

약삭 빠른 몇프로의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천성이 우직하고 참을성있는

그 순하디 순한 국민들은 참다 참다 언젠가 그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유전무죄,무전유죄.는 옛말이고 이와 더불어 이제는

유명인무죄.법조인무죄.라는 신조어를 새로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