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이야기

하루 1천톤 미처리 하수 낙동강에 '불법방류'됐다

호국영인 2013. 1. 12. 05:13

 

하루 1천톤 미처리 하수 낙동강에 '불법방류'됐다

 

경남 김해시 진례하수처리장이 하루 1천여톤의 미처리된 하수를 불법방류하다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하수처리장 정기점검 과정에서 김해 진례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 하루 유입되는 3천여톤 가운데 1천여톤을 불법방류했다고 밝혔다. 환경당국은 유량계와 작업일지 등을 살펴본 결과 공단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약 7달 동안 불법방류를 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법 방류한 하수의 농도는 BOD 200mg/L 내외로 법적기준인 5mg/L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청은 진례하수처리장의 유입량인 하루 3천톤 중 2천톤은 정상 처리되고, 나머지 1천톤이 폭우 등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월류관(by-pass)을 통해 무단 배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은 하수처리량이 높아지면서 부담이 커지자 일부 하수를 몰래 내다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청 관계자는 "지난 2007년 하수처리장을 완공할 당시 예측했던 하수 농도는 150mg/L였지만 이 지역에 추가로 하수관이 설치돼 고농도의 가정하수가 유입되면서 하수처리장 평균유입농도가 171mg/L 이상으로 높아져 하수처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리량을 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낙동강환경청은 김해시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수사를 의뢰받은 환경감시단은 불법방류기간 등의 위법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1월 10일 불법방류행위를 적발한 이후 불법방류가 강우 등에 의한 불가피한 방류인지 고의성이 있는 무단방류인지 확인해 환경청은 불법방류기간과 방류농도, 방류량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쳐 올해 1월 4일 행정조치를 내렸다.

진례하수처리장은 2007년 11월 가동을 시작했으며, 방류수는 화포천을 거쳐 낙동강으로 유입되며 시설관리공단측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유입되는 하수를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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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진례하수처리장이 하루 1천여톤의 미처리된 하수를

불법방류하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화천포를 거쳐 강으로 유입되어 바다로 흘러나가는 것인데

그 결과 오염된 물로 변형이된 물고기를 비롯하여 녹조가 끼며

모든 나쁜 것은 우리에게 되돌아 온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를...

그러다 보면 다음세대들이 살아남을수가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