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 8호 법정. 이 법원 유모 부장판사(45)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의 유무죄를 따지기 위해 서모 씨(66·여)를 증인으로 불렀다. 서 씨가 조 씨에게 5090만 원을 빌려줄 때 조 씨를 보고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조 씨가 내세운 다른 대출 명의자들을 믿었던 것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였다. 판사님 맞습니까
법조계에선 “판사의 막말은 일부 법관들의 권위의식과 특권의식이 재판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표출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양한 사회경험 없이 수년간 사법시험만 준비해 법대에 오른 판사들이 일반 시민들의 감정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 우리 힘없는 국민은 어떻게 살아 가야 하나.!!! 국민들이 우리나라일을 우리국민을 대신하여 우리국민들이 보다 살기좋은 조건을 바라며 뽑아준 국회의원들은 뽑아준 그때부터 국민은 외면한체 자기들 살길만찾아 대선이라는 무리속에서 허송세월과 자신들의 자리찾기에만 급급하고 그러한 그들의 일터인 나라 사무실인 국회의사당은 텅텅비우고 국민을 외면한 그들의 모든비용은 힘겹게 사는국민들 세금으로 모두 충당하며 공돈인양 흥청 망청이며 큰소리나치고 또한 국민세금으로 공직에있는 자들은 국민들을 양계농장에 가축키우듯 어찌하면 계란(돈:세금)을 하나라도 더챙겨 배를채우려는듯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라가 정한 "법"그 법의 공편성에 따라 우리가 사는 사회의 안정과 도덕이 이루어 지는 마음에서 법을믿고 잘잘못을 가리기 위하여 엄숙하고 위험있는 청평저울 같이 평등함 속에서 법의 심판을 바라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더우기 나이든 노인에게 막말의 정도가 치나치게 넘어 "늙으면 죽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말인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신성하고 엄숙한 법정에서 죽는날 정하러 법정에 나섰단 말인가? 아무리 권력이 무섭다 하여도 이럴수가 있단말인가 국민들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에서 그런말이 서슴없이 나오다니 당사자 친인척 이라도 그랬을까 하는 묻고싶은 마음이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국민이 아니다 정히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편에서 일하는 진정한 공무원. 늙었다고 죽으라는 공직자들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살리려는 공직자들의 진심어린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사람 진짜일꾼 그런사람이 공무원이 되기를 우리 모든국민들은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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