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억 많다고 하면 복 못 받아"..'목회활동비 횡령' 목사 유죄
[앵커]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가 교회 공금인 목회활동비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는데요.
법원은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성락교회 회계 기록에는 횡령 수법과 액수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인 3만 명, 침례교회 가운데 국내에선 가장 규모가 큰 성락교회입니다.
담임목사를 지냈던 김기동 원로목사는 지난해 7월, 목회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목사는 그동안 교회 공금을 유용한 적이 없다고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2017년 3월 26일 설교 : "지극히 적은 것도 목회비를 내가 쓰지 않고 목회비를 내가 공적으로 썼고..."]
[2018년 6월 25일 설교 : "아무리 내가 어렵다 해도 교회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몇만 원만 좀 달라고 해서 교회 돈을 쓴 사실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검찰이 기소를 하자 말을 바꿉니다.
[2019년 1월 1일 설교 : "축구선수 하나에게 연봉이 150억, 아니 천 억 가까이 해. 근데 목사에게 1년 연봉 5억을 주는 것을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사스럽지 마세요. 복 못 받아."]
교회 공금인 목회활동비를 자신의 연봉인 것처럼 표현한 겁니다.
KBS가 입수한 성락교회 회계 기록입니다.
김 목사가 2016년 당시 받은 목회활동비는 매달 5천4백만 원 가량.
김 목사는 2007년부터 약 10년 동안 받은 목회활동비로 적금을 부어 60억 여 원을 모았습니다.
김 목사는 이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돈인양 교회 측에 다시 빌려 줬습니다.
[성락교회 전 사무처장/음성변조 : "(목회활동비를) 적립해서 적금이 차면 관리인이 그 돈을 가져갑니다. 옛날부터 매달 주는 것은 매달 줬는데 적립을 하는 건 본인의 요청이었고..."]
심지어 이자도 챙겼습니다.
[성락교회 전 사무처장/음성변조 : "교회에 돈이 필요한 걸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김기동 목사도 (연) 7.2%의 이자를 똑같이 받아 갔어요."]
교횟돈으로 산 40억 원짜리 건물을 아들인 현 담임 목사에게 증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기동/목사 : "(교회 돈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
서울남부지법은 60억 원이 넘는 목회활동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김기동 목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 재산과 담임목사의 재산을 동일시 할 수 없다며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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