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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 약속' 거짓변론 들통났나(?)

호국영인 2015. 11. 9. 20:14

 

'플리바게닝 약속' 거짓변론 들통났나(?)

SBS 이한석 기자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일부를 발췌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서울세관 조사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조사관에게 '여직원에 불과한 유 모씨를 입건한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관은 (업체 대표) 조 모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면서 <유 모씨가 조 모씨의 혐의 입증에 협력하면 담당검사가 유씨는 기소유예를 해 주기로 했다>고 말하기에 본 변호인은 유씨에게 조사관 질문에 대해 모두 '예'라고 대답하라고 했고, 유씨는 변호인의 뜻에 따라에 모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세관이 더 나아가면 검찰이 피의자에게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제안했다는 뜻입니다. 플리바게닝의 사전적인 뜻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의 편의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수사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변호인이 플리바게닝이 있었다고 의견서에 직접 적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히 용기있는 결단으로도 보입니다. '변호사 2만명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좁은 바닥이라 변호인이 검찰에 한 번 찍히기라도 하는 날이면 소문이 날 것이고 사건 수임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담당 검사는 징계가 불가피합니다. 또 의견서의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피고인은 기소 당하지 않기 위해 사실이 아닌 것도 맞다고 시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변호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큰일입니다.

유 모씨(34)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씨는 허위 수출채권을 은행에 주고 16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TV 캐비닛'을 수출하는 한 금형업체 직원인데, 한 개에 3만원 정도 하는 TV 캐비닛을 대당 3억원에 수출한 것 처럼 수출채권을 10,000 배나 부풀렸다고 합니다.

국내 5곳의 주요 은행에 이 수출채권을 맏기고 1600억원을 받아 챙긴 것입니다.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은 280억원이 넘습니다.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조 모씨(56)의 지시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의 의견서를 토대로 보자면 유씨는 검찰에서 업체 대표의 지시로 서류작업 같은 실무적인 업무를 대신 해 줬다고 시인한 모양입니다. 자신은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변호인의 말을 믿고 순순히 세관과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입니다.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변호사도 사건 의뢰인에게 면목이 없어진 셈이고, 유씨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셈입니다.

지난주 유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바로 '플리바게닝' 의혹이었습니다. 의외였던 것은 궁지에 몰린 검찰이 먼저 칼을 빼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유씨를 조사했다는 세관 조사관 A씨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A씨는 유씨에게 진술을 대가로 기소유예를 약속했는지를 묻는 공판검사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검사와 세관 조사관 A씨의 심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심문 내용을 곡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리했습니다. 중복되는 표현은 삭제했고 실명은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검사/ 변호인에게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유씨를 기소유예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있습니까?
A씨/ 없습니다.

검사/ 변호사는 A씨가 기소유예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얘기를) 언제 들었나요?
A씨/ 7월 6일 경에 중앙지검에 파견 나가있는 세관 조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유씨의 변호사가 세관에서 제가 기소유예를 약속한 것처럼 말했다고 하는데 세관에서 그런 취지의 약속을 했었는지 알아보라고 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 확인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A씨 /그런 취지의 약속은 없었다고 바로 설명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따져 물었고 화가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검사/ 변호사 휴대전화 번호는 어떻게 알았나요?
A씨/ 5월 11일에 유씨 조사를 끝나고 사건에 대한 건 다 전화하라고 해서 변호사의 번호를 받았습니다.

'초록은 동색'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세관 조사관과 검사의 심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변호사가 의견서라는 공식화된 문서로 야무지게 '플리바게닝 약속'을 폭로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좀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세관 조사관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검사/ (A씨가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물어보겠습니다. 7월 6일에 유씨에 대한 기소 관련 문자 메시지 받은 사실 있습니까? 증인은 지금도 이 문자를 보관하고 있나요?
A씨/네.

검사/ (문자메시지를 읽으며) "유씨도 기소했다네요." 2015년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9시 58분. 변호사로부터 '유씨도 기소했다네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받은 사실 있습니까?
A씨/ 네.
 
 (중략)

검사/ 그 다음 문자메시지. 2015년 7월 6일 오전 10시 54분에 "약속을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부탁한 것이라고 검사한테 애기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A씨/ 검찰에서 전화가 왔고 세관에서 기소유예 약속한 거 없다고 제가
변호사에게 항의를 하니까 변호사가 검사에게 사과하고 저한테 문자를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관 조사관은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본인이 '기소유예'를 일방적으로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합의된 게 아니라 유씨에 대한 기소유예는 이른바 변호사가 '자가 발전' 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변호인도 세관 조사관을 심문했습니다. 기소유예를 약속했다는 추궁이 여러차례 반복됐습니다.

변호사/ 제가 유모씨가 모든 혐의 인정할테니 기소유예 해달라 부탁한 거 기억하나요?
A씨/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변호사/ 유씨를 기소유예 해달라는 부탁을 계속 받았죠. 기소유예 말했습니까 제가?
A씨/ 변호사님. 행위자로서 당연히 입건해야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변호사/유씨가 업체 대표에게 돈 받은 게 없으니까 인정만 하면 기소유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A씨/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 /기소유예 말하면서 제가 화 냈던거 기억나나요?
A씨/ 변호사님. 기소유예 언급한 적 없습니다. 통화상. 그건 정확히 기억합니다.
 
변호사/ 7월 6일 보낸 문자. "유 모씨도 기소했다네요" 제가 보냈는데 저는 유씨가 기소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문자 보냈는데
A씨/ 변호사님. 약속했다거나 그랬다면 이런 문자 보내겠습니까? 기소했다네요 이후에도 따라붙을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랑 약속했다면.

"이제 그만 하시죠." 판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미없는 반복된 추궁이 계속되자 판사가 제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심문은 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플리바게닝 의혹'에 대해서 만큼은 변호사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며칠 뒤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인은 세관 직원이 기소유예를 약속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공개된 문자메시지는 정황상 변호사의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를 묻자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을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를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나서는 건 용기있는 일이자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법조인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증거입니다.

나쁜 놈이라는 정황만으로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고 법원도 유죄를 선고하지 못합니다. 변호인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물리적 논리적 증거가 없다면 본인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고 해도 납득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법조인은 증거로 말하고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곳은 다름아닌 법정입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정확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상대가 다치겠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그 칼은 돌고 돌아 자신을 겨누게 됩니다. 법조인의 말은 그래서 더더욱 엄중합니다. 검찰이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변호사를 겨냥해 거짓 변론 의혹을 제기한다면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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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도 있읍니다

    법을 다루는 검사님. 판사님. 증거도 중요하지만 

    진실좀 보세요...

   

    귀에걸면 귀거리 코에걸면 코거리

    정말 법조계 계신분들에게 한마디 하고싶군요

    겁주고. 병주고... 의자가 얼마나 높은지...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는것입니다.

    편견이 있는 법이 있다면 안돼지요

    상대가 눈물이나면 그 상대는 피눈물이납니다

 

    진정...진실...진솔...

    법조계 계신분들 진실 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