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4대강에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의 천변에 광범위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하천 이용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25일 공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를 보면, 개발 가능지역인 친수지구를 현재의 8595만6309㎡(24.25%)에서 2억697만2692㎡(49.14%)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섬진강이 포함된 국가 주요 하천의 절반가량이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변하는 셈이다. 이 보고서는 건설기술연구원이 2013년 7월 국토부 용역을 받아 시작해 지난해 12월 최종본을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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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를 왜 망가뜨리려는가 25일 해질 무렵 섬진강 하류인 전남 구례군 간전면의 섬진강어류생태관 인근 습지 사이로 강물이 반짝거리며 흘러가고 있다. 이날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최종 보고서에는 이 지역 천변의 10%가 넘는 11만2318㎡를 친수지구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간전면에는 개발 가능한 친수지구가 없다. |
낙동강은 현재 24.32%인 친수지구 면적을 47.59%로 2배가량 늘렸고, 금강은 8.24%에 불과했던 친수지구를 32.64%로 4배 확대했다. 특히 4대강 사업에서 제외돼 대규모 준설이나 보 건설이 없었던 섬진강도 친수지구가 1.44%에서 63.25%로 늘어나 천변의 습지·모래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강과 영산강은 5%가량 친수지구가 줄지만 이포습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들이 추가로 개발예정구역에 포함됐다.
친수지구에 도입 가능한 시설로는 농구장·낚시터 같은 소규모 운동시설부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과 자동차 경주장처럼 넓은 부지가 필요한 시설, 미술관·공연장 등이 들어 있다. 또 골프장·오토캠핑장·휴게음식점·유람선 등 수질오염 유발 시설도 포함돼 있다. 사실상 주거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용도의 건물을 천변에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이고 이 의원은 “국토부의 새 국가하천 지구지정 용역 결과와 비교하면 4대강 사업은 사전 정지작업 수준으로 느껴질 정도”라며 “국토부가 이번 기준 및 이용계획을 국가하천에 적용할 경우 단군 이래 최대의 난개발이 전국 천변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황인철 평화생태팀장은 “국토의 중요한 생태축인 하천에 자동차 경주장·요트장·경비행장 등을 만든다는 것은 공공재인 생태환경을 사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주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 의견을 수렴해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초안을 만든 것”이라며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보전 측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큰 틀은 잡혔지만 구체적인 지역별 지구지정은 꼼꼼하게 수정과 보완을 거쳐야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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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에 정부는 박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 5대강사업이라는 말이 나와야 할까???
MB때는 전국을 4대강사업의 이름아래 우리나라를 4각의 포를
떧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사업은 접고 다시 되돌려놓지는 못하고
생태축인 하천에 자동차 경주장,요트장,경비행장을 비롯하여
농구장,낚시터, 미술관,공연장까지 만든다면 비가 많이 왔을때
보가 넘치거나 홍수가 났을때는 많은 돈을 물에 쓸려보내는 결과
밖에 더 있는가.
지금 세상은 엄청난 재난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몇사람들
주머니를 채우고자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는 허튼짓은 하지 않았
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당장 미국을 보아도 지금 중남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5명
이죽고 12명이 실종이며 휴스톤에서는 160km의 토네이도가 발생
하여 지붕이 날아가는등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두면 이익인 것을 건드려 엄청난 피해를 자초 하지 말았으면
하는 우리들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