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이야기

독도 "전복.소라" 해외에 상표 특허 출원

호국영인 2012. 3. 2. 15:22

 

특산품 알리면서 영토분쟁 대응”
중국·일본·미국 등에 등록 추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독도에서

나는 전복과 소라에 대한 해외상표 출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독도 전복·소라’의 특허가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이 일어날 경우 적극 대응할 수 있고, 나아가

‘독도’ 명칭의 보호 기반을 국제적으로 넓힐 수 있게 된다.

일본 특허청에는 아직 ‘독도’라는 명칭으로 상표

등록이 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3월부터 경북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스페인·네덜란드·중국·일본 등

 4개국에 독도 전복·소라 해외상표 특허 출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울릉군민 77명이 주축이 돼

‘독도 전복·소라 생산자 영어종합법인’을 설립한 뒤 디자인을

개발해 같은 해 12월 국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했고

5월쯤 최종 등록을 앞두고 있다. 또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 15일 미국 특허청에도 정식으로 해외상표 출원을 마쳤다.

경북도는 독도 특산품의 세계화를 위해

5월쯤 스페인·네덜란드·중국과 일본까지 해외상표를 출원해 연말까지

상표를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스페인은 특허와 관련된 마드리드 의정서가 있는 나라며

네덜란드는 헤이그에 특허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어 우선 신청키로 했다.

또 중국은 전복·소라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 선제 대응하고

독도 특산품의 해외 인지도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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