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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차량은 지나갈 때 "돈 내라"..아파트 통행료 갈등

호국영인 2017. 7. 7. 06:57

외부차량은 지나갈 때

"돈 내라"..아파트 통행료 갈등


[뉴스데스크] ◀ 앵커 ▶

최근 단지를 통과하는 외부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아파트가 하나 둘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아닌데 무슨 통행료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입주민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만만치않습니다.

오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4천여 세대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통과해 나가려고 하자 차단기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돈을 내라는 겁니다.

"주차 금액을 확인하시고 맞으시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 아파트가 외부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 2천 원을 받기 시작한 지는 10여 일째.

도심으로 진입하려 단지 내 도로를 지름길 삼아 다니는 외부 차량이 적지 않다보니 입주민 85%가 찬성해 결정한 겁니다.

[박순만/입주자대표회장] "매연과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일반 도로에 비해 곡선 도로가 많다 보니 사고 위험도 컸다는 게 주민들 얘기입니다.

[하은주] "애들이 등교를 하려고 차가 없을 때 지나가려고 하면 차가 좀 멈춰줘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지나가는 게 대부분이었고…"

하지만 20여 년간 이 단지 도로를 이용해 온 인근 주민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한대규]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길인데 그런 것에 대해 통행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들 간 문제이다 보니 구청도 나서기가 어렵다는 입장.

도로가 사유지인 경우, 주민 동의로 통행료를 걷는 걸 막을 수 없지만 얼마를 어떻게 걷어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상 규정도 없습니다.

[성북구청 관계자] "저희들은 유도만 할 뿐이지. 법상으로 이것을 (차단기를) 열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에 나와있는 게 없으니까요."

10여 년 전 서울의 한 대학이 캠퍼스 통과 차량에 대해 시설 이용료를 부과한 뒤, 논란 끝에 비슷한 사례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지나만 가도 돈을 받는 게 인심 사납다, 남의 땅을 공짜로 다니는 게 얌체 아니냐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아파트도 더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바라는 주민들 요구에 외부차량 출입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